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글을 남겼는데요, 여전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주 꺼내보아야 기억이 될 것 같네요.
▶ 617부동산대책 : https://sspiao.tistory.com/99
▶ 710부동산대책 : https://sspiao.tistory.com/112
아무리 내용이 많고 복잡해도,
분양가상한제 전 많은 아파트 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전세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가. 전세대출 이용 제한 :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나. 전세대출 즉시 회수 :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예외 :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다. 보증한도 축소 :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2. 주요 적용례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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