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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617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글을 남겼는데요, 여전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주 꺼내보아야 기억이 될 것 같네요.

▶ 617부동산대책 : https://sspiao.tistory.com/99

 

617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 (원문 포함)

1. 뜨거운 반응 엊그제 올라온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조회수(11만!!-2020년 6월 19일 밤 10시 50분 기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대가 댓글이 132개나 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아닌 국토교통�

sspiao.tistory.com

▶ 710부동산대책 : https://sspiao.tistory.com/112

 

710 부동산 대책, 뭔지는 알아야...

하도 부동산대책이 자주 나와서, 뭐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이해하기가 힘든건 둘째치고, 이제는 관심을 붙여두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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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내용이 많고 복잡해도,

분양가상한제 전 많은 아파트 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전세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가. 전세대출 이용 제한 : 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나. 전세대출 즉시 회수 : 20.7.10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경우 전세대출 회수

    * 예외 :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다. 보증한도 축소 : 20.7.10 이후 유주택자 대한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2. 주요 적용례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 경우

       * 규제시행일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이용 중인 *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이용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금번 회수규제 적용  구입시점’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빌라‧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