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청약의 계절"이라 불릴 만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나 본인이나 배우자분이 "청약제한"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청약제한 사항에는
1. 재당첨제한
2. 특별공급제한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4. 가점제 당첨 제한
5. 부적격 당첨자 제한
이상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https://sspiao.tistory.com/108
1. 재당첨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특별공급 제한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특별공급인 경우)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2순위는 청약 가능)
4. 가점제 당첨 제한
- 가점제 당첨 제한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외)에 청약시 1순위 가점에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 이전의 주택의 당첨사실은 가점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5.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청약신청 과정에는 청약신청 중인 주택(지역)에 대한 제한기간만 표기됩니다.
Tip
밑줄친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제한 등에서는
제한에 적용되는 대상이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 "당첨된 세대", "세대에 속한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5번 항목은 "부적격 당첨자" 제한사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의 청약 통장이 있으면
제한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천 벨라르테 특공 접수결과로 보는 청약전략 (0) | 2020.07.17 |
---|---|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조건 (0) | 2020.07.15 |
강동 중흥S클래스 (천호1) 일반분양 평형별 세대수 및 분양가 예측 (2) | 2020.07.14 |
617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0) | 2020.07.12 |
710 부동산 대책, 뭔지는 알아야... (0) | 2020.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