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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자격 점검 (체크리스트)

바야흐로 청약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크게는 두가지 이유로 청약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7월말부터 적용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내집 마련을 꿈꾸는 대기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청약을 했다가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청약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원본파일은 맨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청약제한사항 점검 https://sspiao.tistory.com/115

 

청약대기자 필독! <청약제한사항 확인>

바야흐로 "청약의 계절"이라 불릴 만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나 본인이나 배우자분이 "청약제한"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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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 체크리스트(2019년 12월 버전, 국토교통부)

 가.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ㅇ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나.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2순위는 생략)

   ㅇ 민영주택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ㅇ 국민주택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다.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ㅇ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ㅇ 무주택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의 해당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

   ㅇ 부양가족 가점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본인은 제외)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라.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 지역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 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0.04.17.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가.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대규모택지개발지구 포함)*인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

  -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나. 재당첨제한기간이 일부 강화. 단, 해당 규정은 규칙 시행일('20.4.17. 시행)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그 외 지역 : 종전과 동일

 

 다.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기간

  - 앞으로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자(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등)로 확정된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과 무관하게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이 제한

 

주택청약자격체크리스트(201912).pdf
1.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