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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조건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은 소득조건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특히 올해는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이 남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 아래 내용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청약조건에 대해서는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일반공급

  ㅇ 공급대상 :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ㅇ 청약자격(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조정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서울 전지역 해당)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ㅇ 선정방법(1순위) 

     - 40㎡ 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가입은행 발급) 상의 납입인정금액 기준. 매월 최대 10만원 까지 인정

     - 40㎡ 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가입은행 발급) 상의 납입인정 횟수 기준

 

  ㅇ 자산 및 소득기준

     - 적용대상 :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청약 시

     - 심사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 · 자산을 아래의 기준으로 심사함 

     - 소득기준 :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원 이하


2. 특별공급

  ㅇ 공급대상 :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ㅇ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청약자격(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입주자 선정 : 배점기준표(미성년 자녀수, 무주택 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자격(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함)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은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입주자 선정(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ㅇ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ㅇ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입주자 선정 :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과 동일

 

  ㅇ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2020년)

     - 소득기준 :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변적)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원 이하


3. 핵심! 이건 알자!

 - 일반공급세대구성원도 통장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세대주만 가능!

 - 일반공급자산 및 소득기준은 6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다자녀와 신혼부부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능, 생애최초와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 정확한 내용은 꼭!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본 블로그는 책임지지 않음!

 

(출처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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