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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617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 (원문 포함)

1. 뜨거운 반응

엊그제 올라온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조회수(11만!!-2020년 6월 19일 밤 10시 50분 기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대가 댓글이 132개나 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2. 무슨 내용인가?

길고 어려운 문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려면 목차를 보는게 좋죠?

결국 핵심은 "Ⅲ.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인데요.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이렇게가 중요 내용입니다.

큰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목표 또는 수단 4가지가

위의 소제목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목들에 대한 소소제목.....

 

 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나.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라.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3. 세부내용

가.(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2020년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 발생됩니다!

 

가.(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월 18일 공고,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 상세내용 해당글 참조https://sspiao.tistory.com/10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시

□ (지정범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

sspiao.tistory.com

가.(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잠실 MICE, 용산 정비창)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시 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액 무관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가.(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보금자리론 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추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추가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예외 규정 마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나.(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안전진단에 대한 시, 도 권한 강화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주체,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로 변경

 -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 강화 

 -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책임성 제고

 

나.(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신청 허용

 

나.(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다.(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다.(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다.(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다.(4) 법인거래 조사 강화

 

라.(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라.(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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