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에 따른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가.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포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나. 공동주택〔공동주택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원룸형주택 포함〕
-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2. 자금지원 여부에 따른 분류(주택법 제2조제5호~제7호)
가. 국민주택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
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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