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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흑석리버파크자이 입주자모집공고

2020000551_흑석리버파크자이_입주자모집공고.pdf
1.34MB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집공고문이 무려 41페이지인데요.

그래도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꼼꼼하게 한자한자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0년 4월 17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00718).hwp
0.39MB

흑석동이 위치한 서울 동작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과열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한함),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의왕시,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위에 첨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2년동안 해외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연간 183일을 초과해서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
출국 시 계속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

동호수 배치도

 

기재되어 있는바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5.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
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지만 간략히 줄이면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 "서울 2년 미만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입니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를 "해당지역", 서울 2년 미만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둘다 1순위가 될수 있지만 해당지역은 2020.05.20.에 청약 접수를 하고 기타지역은 2020.05.21.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역 2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