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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 전매제한 제도(주택법 시행령 제73조)

ㅁ 개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

 

ㅁ 도입배경

과거 '60~'70년대에 고도 경제성장 만큼이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인구와 가구의 도시집중과 증가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극에 달하였음
- 따라서, 1960년대 이후에 주택부족문제의 해결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이었음
◦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투기가 성행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매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르렀음

 

ㅁ 변천과정(생략)

 

ㅁ 현행 주택 전매제한 제도(2019.10.29. 버전)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 : 6개월

     - 그 외 : 없음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 5년
     2) 그 밖의 경우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 수도권 : 6개월

     - 수도권 외 광역시 : 6개월

     - 그 외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