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범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1년(’20. 6. 23. ~ ’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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