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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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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범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14.4)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초과, 상업지역 20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9)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초과 등)10% 수준으로 하향

 

(지정기간) 1(’20. 6. 23. ’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