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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용어가 난무하는 시대이다.

 

SRT, KTX, DSR, DTI, LTV, ETF, PER 알파벳으로 만든 용어만 해도 몇줄은 더 늘어 놓을 수 있을듯.

 

정책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지 한가지 정책에도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다.

 

부동산 기사에서 가끔 접하던 뉴스테이(New Stay)는 뭐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또 뭘까.

 

아래와 같이 한줄로 정리할 수 있다.

 

뉴스테이 = 기업형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주택사업 중 하나

 

위에서 쓴것처럼 뉴스테이와 기업형 임대주택은 동일한 용어이다.

 

국토부에서는 뉴스테이라고 부르고,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2015년 1월 국토부의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나왔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급측 대책이고,

 

주택 분양과 상가 임대에 주력하는 기업들을 주택 임대시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도입 배경을 정리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불리우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뉴스테이 입주자는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기업은 임차인한테 매년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뉴스테이 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월세 시세에 맞추어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최장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뉴스테이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48085&code=11121600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호 이상 공급”… 朴대통령, 1호 뉴스테이 착공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

news.kmib.co.kr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두에서 뉴스테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썼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뭔지 모르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내놓은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개정 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기존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공급자인 "기업"에 혜택을 주어 공급자 우선의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초기 임대료 제한(시세의 90~9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특별공급 물량 공급 의무화" 등

 

정책 수요자인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