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생소하지만 최근에 여기저기서 볼수 있는 용어입니다.
요즘 부동산은 용어 공부를 따로 해야할 듯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전에 호갱노노에서 "가로주택"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보이시죠? 양재동, 서초동, 행신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세대수도 많아야 100세대가 겨우 넘는걸 알수 있고요. 대규모 공급 사업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네요.
근거 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이고요,
이 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을 정한건 아니고요.
1.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위 세가지를 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 부르고, 그래서 이법을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먼저 가로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의 최대 장점 : 단순한 절차!
정비사업에서 절차의 간소화는 바로 신속한 사업 완료와 동일한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 1.5%의 저리로 사업비 융자가 지원되고 있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합 수: '16년까지 15개 → '17년 47개 → '18년 64개 → '19년 111개)
공공성 요건 충족시, 추가 혜택!
지난 3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공성 요건 충족시 무려! 분양가 상한제 제외가 됩니다!
공공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부자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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