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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되면?

얼마전 둔촌주공 조합에서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했지만, HUG에서는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못들어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확인해보세요.

 

▶ 분양보증 신청 포스팅https://sspiao.tistory.com/23

 

둔촌주공! 분양가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 신청!

2020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최대 화두! 바로 둔촌주공이죠!! https://isale.land.naver.com/iSale/Map/#SYDetail?build_dtl_cd=6021160&supp_cd=9023830&SYMap=37.524542,127.139377,14&a=IA01 네이버 부동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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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거절 통보 포스팅https://sspiao.tistory.com/26

 

둔촌주공 시리즈 2탄! HUG 분양보증 반려ㅠ 앞으로는?

2020년 분양 시장의 최대 화두! 둔촌주공! 지난 포스팅에서 조합이 평당 3,550만원으로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한 사실을 HUG 홈페이지를 뒤져서까지 알아봤었죠?ㅎㅎ (궁금하신 분은 https://sspiao.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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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분양보증 반려를 포스팅한게 바로 어제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조합 총회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둔촌주공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들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게 결국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양가로 결정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인 4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때에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참고하여, 분양가 상한제도 2~3개월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87281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 2~3개월 유예 가닥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2개월 또는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오는 18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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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에서 둔촌주공 조합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대의원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HUG의 공식 통보(서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신청(평당 3550만원)대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님은 "만약 HUG가 향후 협상에서도 2970만원이란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을 고집한다면 후분양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현재 조합원들 분위기상 총회 개최시 후분양으로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537954

 

[단독] 둔춘주공, 대의원회의 무기한 연기…HUG와 분양가 협상 재개

강동구청, 코로나 우려 회의 연기 요청해 HUG측 공식 통보 못 받아…협상 이어갈 것 향후 협상도 결렬되면 후분양은 불가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의원회의를 코로나 사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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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던 타 재건축 조합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소식을 반길 것 같습니다만 둔촌주공 조합은 이미 HUG의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크게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참고 

 - 분양가 상한제 : 주택법 제57조 등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

 - 분양가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되고, 이 중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인 택지비와 기간이자 등 택지비 가의 합으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국토부가 매년 2회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