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둔촌주공 조합에서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했지만, HUG에서는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못들어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확인해보세요.
▶ 분양보증 신청 포스팅https://sspiao.tistory.com/23
▶ HUG 거절 통보 포스팅https://sspiao.tistory.com/26
HUG의 분양보증 반려를 포스팅한게 바로 어제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조합 총회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둔촌주공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들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게 결국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양가로 결정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인 4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때에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참고하여, 분양가 상한제도 2~3개월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87281
이러한 분위기에서 둔촌주공 조합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대의원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HUG의 공식 통보(서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신청(평당 3550만원)대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님은 "만약 HUG가 향후 협상에서도 2970만원이란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을 고집한다면 후분양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현재 조합원들 분위기상 총회 개최시 후분양으로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537954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던 타 재건축 조합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소식을 반길 것 같습니다만 둔촌주공 조합은 이미 HUG의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크게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참고
- 분양가 상한제 : 주택법 제57조 등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
- 분양가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되고, 이 중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인 택지비와 기간이자 등 택지비 가의 합으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국토부가 매년 2회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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