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도 뭣도 모르고 제 생각+짜집기로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https://sspiao.tistory.com/67
▶https://sspiao.tistory.com/66
오늘 국토부의 보도자료(2020.02.28.) 원문을 읽어보니까
적어도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이 자료는 읽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제 글은 안 읽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첨부한 국토부의 원문은 읽으셨으면 합니다.
긴말 필요없이 바로 첨부하겠습니다.
* 요약 및 생각
- 제목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제목에서 정부의 생각? 입장?이 드러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공적인(공공을 위한) 의무가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모조리 조사 & 여럿이 같이 조사할거다."
한마디로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탈탈 털어서 검사할테니 각오하라는 것이다.
- "공적 의무"가 무엇인가?
자료에 나와있듯이 임대등록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되었다.
결국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인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오랫동안 임대"하게 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장기 임대"와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핵심이다.
-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 정보 일제정비를 추진" |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는 왜 한다?
결국 임대인이 공적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기간과 금액)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자료 원문에 "점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과태료 면제)"라고 되어 있다.
- 핵심은?
또다시 임대인의 공적 의무 이행 점검이다.
아래에서 나오듯이 미신고건 자진신고는 데이터 확보 차원이고 핵심은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
-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되는 위반 사항은? (임대료 증액 제한은 면제 대상 아님!!!)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사항만 허용하며, 추후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임." |
-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핵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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