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거에요.
작년 12월 16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고요.
당장 내일(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핵심은 ①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②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입니다.
차례차례 알아봐요~
1.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입니다.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 당첨을 위해 1년 거주를 맞추려고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거주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고나서 과천 전세값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2806625733824&mediaCodeNo=257&OutLnkChk=Y
“썰물 빠지듯 빠진다”…과천 전세가 최대 3억 ‘뚝뚝’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 지난해 말 전세가격이 무섭게 치솟았지만 올해 들어 전세가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월 대비 최대 3억원이 넘게 빠졌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경.(사진=강신우 기자)6일 한국감정원의 월간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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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3.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공급질서 교란행위),
기존에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였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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