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습니다.
모집공고문이 무려 41페이지인데요.
그래도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꼼꼼하게 한자한자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0년 4월 17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흑석동이 위치한 서울 동작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과열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한함),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의왕시,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위에 첨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2년동안 해외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해서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 출국 시 계속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재되어 있는바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5.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
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지만 간략히 줄이면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 "서울 2년 미만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입니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를 "해당지역", 서울 2년 미만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둘다 1순위가 될수 있지만 해당지역은 2020.05.20.에 청약 접수를 하고 기타지역은 2020.05.21.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역 2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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