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 공증서 발행"? 말이야 방구야

걱정 없어서 좋겠다

아는분들은 다 아는 지역주택조합 광고...

그래도 주변에 계약 체결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보이는걸 보면..

남 욕할거 없다.. 속아 넘어가는건 한순간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 봅시다!

말이야 방구야

납입금 전액 안심보장? 안전보장? 뭐가 다른지 아무튼..

누가 보장을 한다는건지..

당연히 팔아먹는 놈이 보장한다 그러지 보장 안한다 그러면 누가 입금하겠냐?

결론은 쓸데없는 이야기...

 

법무법인 공증서 발행?

이거는 뭘까?

먼저 공증이 뭐냐?

라고 나무위키는 말한다

공증을 해두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고,

돈을 갚기로 약속한 서류에 공증을 받아두면 판결이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변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집행을 한다고 내가 돈을 받아올 수 있겠나?

공증서 백날 만들어봐라

법무법인 공증서 발행!

 

당연히 법무법인(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준다!

그걸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공증서 발행한다고 광고를 하다니!

주민등록등본 뽑아서 제출하면서 정부 발행 신원보증이라고 말하는거나 다름없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위 광고에서도 사용권원 확보비율이 50.13%라고 표기하고 있다.

(진짜일까?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확인한 비율인지도 물어보자~ 정말 할꺼면 ㅎ)

 

 

같은법 제11조 제2항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주택법 제21조)

위 조합원 모집 광고의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져 주목을 끌지 못하는 정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소유권 확보비율

물론 조합원 모집 단계이기 때문이라 그렇다.

하지만 저 0%가 95%까지 얼마나 걸릴까?

누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일까?

소유권 확보가 쉬울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게 현명한 결정에 다다를 수 있는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