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반까지 내려왔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이제는 4%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팔 전쟁까지 가중되어
당분간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전세기간 중 이사(퇴거)를 고민하다가
그럼 전세자금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에다가
이자부담도 더 늘겠구나하는 생각에 걱정하던 중
"목적물 변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물 변경이란?
말 그대로,
전세대출은 유지하면서 전세의 대상인 목적물(아파트, 빌라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되는걸까요?
두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1.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면제
2. 기존 대출금리 유지
목적물 변경을 하는 이유 : 1.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게 아니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금액과 기간, 수수료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금 2억, 잔여기간 2년, 수수료율 1.5%로 가정했을때
중도상환수수료를 3백만원이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억 * 2년 * 1.5% / 2년 = 3백만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건 굉장한 혜택이 되겠죠?
목적물 변경을 하는 이유 : 2. 대출금리 유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더 비싼 금리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기존 대출의 금리를 유지하는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목적물 변경은 임차인이 원하면 항상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포털에선 아무리 조회해봐도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대출상담사와 대출은행에 물어보고 정답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 조건?
바로 어느회사의 보증을 받았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에는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보증서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대출인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고,
SGI서울보증 보증대출인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물론 목적물의 권리관계(근저당권 등)가 대출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대출금액 대비 보증금이 커야한다는 조건(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농협은행의 경우)도 충족해야 하겠죠?
* 이상은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2023년 10월 상담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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