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약칭 자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로그나 유튜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틀린 정보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될 수 있으면 타 블로그나 기사 내용보다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확인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읽는 분들께는 지루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근거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까 의문이 들만도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⑤ 영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조 제1항 제5호의2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제6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거래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의 거래가격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조달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다만, 이달중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규제지역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서식)
정확한 서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첨부한 자료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입니다.
3. 증빙서류 목록 및 작성 사례
□ 항목별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경우 활용)
ㅇ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ㅇ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사유 예시>
항 목 | 작성 예시 |
증여·상속 | 증여(상속) 절차 진행 중이며, O개월 이내 증여(상속) 신고 예정 등 |
부동산 처분대금등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으로, O개월 이내 매물 등록(또는 계약체결) 예정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대출 신청 전이며, O개월 이내 XX은행 주택담보(신용)대출 신청 예정 등 |
임대보증금 |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또는 잔금지급 이후 임대 매물 등록(또는 계약 체결) 예정 등 |
회사지원금·사채 사내 기금 | 대출 신청 전(진행 중)이며, O개월 이내 대출 신청(실행) 예정 등 그 밖의 차입금 XX으로부터 O개월 이내 차입 예정 등 |
그 밖의 차입금 | XX으로부터 O개월 이내 차입 예정 등 |
□ 작성예시 1 : 투기과열지구 내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② 주식 매각대금 1억원, ③ 증여(아버지) 3억원, ④ 주택담보대출 2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 ⑤ 회사지원금 1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
□ 작성예시 2 :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② 주택담보대출 3억원, ③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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