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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보증보험 VS 임대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 https://sspiao.tistory.com/153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안그래도 어려운데 점점 어렵게 변하는게 부동산 관련 법령과 규제인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이해가 안된다고 불평할수도 있지만 어려워질수록 끝까지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경�

sspiao.tistory.com

그런데 도대체 무슨 보증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게 정상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래 인터넷기사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갭투자 후유증'…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 2600억원 넘어
대위변제금 이미 지난해 말 수준 근접…올해 최고기록 세울 듯 갭투자 빌라로 몰리나…"풍선효과 방지해야"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0-08-19 06:05 송고
(중략)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최고기록을 세울 것으로도 보인다. 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주택시장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갭투자의 틈새로 빌라가 떠오르면서 위험부담도 높아졌다.
(후략)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은 "전세보증보험"이 아니라 "임대보증금보증"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차이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전세보증보험(선택적 가입),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임대보증금보증(의무적 가입)입니다.

둘다 들면 중복되겠죠?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 주택은 임대보증금보증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 대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8. 14., 2020. 8. 18.>
1.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걱정을 덜기 위해 가입한다, HUG홈페이지

 

위에 HUG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처럼, "~~걱정되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걱정 안되면 가입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HUG의 보증책임이 발생한다. HUG홈페이지
보증책임이 발생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HUG홈페이지

 

2. 임대보증금 보증

 

누구한테 추천하는지 모르겠다. HUG홈페이지

 

아주 불친절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법 뒤져보라는건데, 한마디로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과 다른점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뀐것밖에 없다. HUG홈페이지

 

위에 전세보증보험이랑 비교하면 틀린 그림 찾기 같네요.

다른 점은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임대인"이었는데, 임대보증금보증에서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대보증금의 지급"은 같은 말..로 이해된다. HUG홈페이지

 

전세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

본인이 임대인이시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시면

전세보증보험이 아니라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