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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공급제도 - "입주자 저축제도(청약통장)" 알아보기

요새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린 둔촌주공이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관련 포스팅 조회수가 굉장하네요.


1. 아파트 청약? 분양? 공급?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 공급 뭐가 다른걸까요?

사실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맥락상 알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딱히 없어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용어들이 달리 사용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 청약 :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자에게 구매(계약체결 및 대금 지불)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의미로 사용

- 분양 : 주택 공급자가 주택을 짓고 이를 일반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의미로 사용

공급 : 국가나 주택 공급자가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지어 매각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공급

이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거의 유사한 행위를 보는 시각(수요자, 공급자, 정책기관)에 따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가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쓰고,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접속하는 곳은 "청약홈"이고,

건설사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분양일정"이 나와있죠.

뇌피셜인건 참고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입주자 저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2. 입주자 저축제도(청약통장)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청약통장이라는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구분할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봐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청약예금은 민간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을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가지가 합쳐진 것이 민간, 공공주택 모두 가능한 청약종합저축이고요.

만약 본인이 위 네가지의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종합저축만 있다면 다른것은 볼 필요없이

청약종합저축만 보시면 됩니다.

2015년 9월 이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가입이 없거든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부모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자녀분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해주신 케이스일 확률이 큰데요.

청약통장 가입이 오래될수록 가점에 유리하니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1순위(수도권)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가 필요한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