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의 "취득일" 비과세 요건 1. "2년이상 보유" 언제부터 기산? 2.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언제가 취득 시점인가? 결국 두가지 문제 모두 "취득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매매의 경우엔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다. 그러나 분양 받은 아파트는 잔금이 먼저 지급되고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성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때 완성의 의미는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만약 분양 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잔금을 지급했다면 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양 아파트는 대개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중에 일어난다.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