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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의 "취득일" 비과세 요건 1. "2년이상 보유" 언제부터 기산? 2.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언제가 취득 시점인가? 결국 두가지 문제 모두 "취득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매매의 경우엔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다. 그러나 분양 받은 아파트는 잔금이 먼저 지급되고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성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때 완성의 의미는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만약 분양 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잔금을 지급했다면 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양 아파트는 대개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중에 일어난다. 경.. 더보기
똘똘한 한채의 시대도 끝났다! (by 이승현X신사임당) www.youtube.com/watch?v=wLrZjYRa7OA&t=830s 이승현 회계사님 - 나라감정평가법인 고문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고려대 경영학 학사 ※ 요약 1.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더 강화된다.(거주 10년 + 보유 10년 = 장특공제 80%) 2. 내년부턴 다주택자 기존주택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재산정 3.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 결론 : 똘똘한 한채의 시대 끝났다. 세법 모르고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없었다. 고가주택에 한해서만 9억원 초과부분에 과세를 하지만 오랫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어 실질 부담이 크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