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로 들어간다!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입력하라는 빈칸에 아는 숫자들을 넣어보자!
귀찮을뿐 어렵지는 않다.
그냥 결과가 아래처럼 뙇!하고 나와버린다.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율
-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 ~ 3 % | 8 % | 12 % | 1 ~ 3 % | 8 % | 12 % |
산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위의 취득세율 계산이 귀찮고 와닿지 않는다는거 안다.
그래서 대신 한번 해본다.
취득가액 4억이면 1%로 취득세 4백만원,
취득가액 7.5억이면 2%로 취득세 1,500백만원,
취득가액 10억이면 3%로 취득세 3,000백만원이다.
(1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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