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먼저 아래 첨부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hwp
0.12MB

아무리 읽어도 눈에 안들어오고 이해가 안되신다고요?

정상이십니다.

읽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처방전, 판사들의 판결문 같이 일부러 어렵게 쓴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부린이지만

같이 성장해야 할 부린이들을 위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자격"이란?

청약자격은 말 그대로 기본 자격입니다.

이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원하라는 겁니다.

만약 당첨되었는데 나중에 검증하는 중에 자격에 해당이 안되면

"부적격 당첨"이라는 무시무시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부적격당첨 제한은 다음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sspiao.tistory.com/115
 

청약대기자 필독! <청약제한사항 확인>

바야흐로 "청약의 계절"이라 불릴 만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나 본인이나 배우자분이 "청약제한"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청�

sspiao.tistory.com

 

2. 다자녀 및 노부모 특공 청약자격

그럼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을 같이 보시죠.

제4조(청약자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구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를 둔 자
나.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나.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특히 어려운데요.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4호)

한마디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한 세대로 기재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은 괄호안에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데,

뜬금없이 무슨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맥락이 없긴해요.

먼저 앞단에 세대주에 한정한다는 말은요.

다자녀 특공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이 청약을 할 수 있음에 반해

노부모부양 특공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후단 부분은 피부양자, 즉 세대원인 노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즉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예를 들어 어머니)의 배우자(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토부의 Q&A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죠.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노부모 특공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부모님 중 한분을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청약자격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일 뿐이죠.

진짜 게임은 바로 어떻게 입주자로 선정되는지, 즉 입주자 선정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