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공을 들이며 홍보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기존에는 국민주택에만 공급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에는 공급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 공급하게 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되면서 소득요건을 신설한 것이므로,
소득요건 완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3. 첫집 마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100% 감면은 1.5억 이하인 경우이고, 50% 감면도 1.5억에서 3억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여기는 정말 완화가 되긴 합니다.
공공은 100% 이하에서 130%까지로(맞벌이는 120%에서 140%로) 완화,
민영은 최대 140%까지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완화는 어찌되었든간에 불만을 가진 계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기준의 131%로 요건 충족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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