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긴급복지지원 제도(성남시) 1. 신청기간 : 연중2. 소득 재산 기준 : 35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재산 11,800만원 이하-금융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3.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붙임 참고)-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성남시 조례, 한시적 위기 사유 추가) ※ 한시적 운영(‘20.3.9.~‘20.6.30) 4. 신청방법(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붙임 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 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