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연중
2. 소득 재산 기준 : 35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3.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붙임 참고)
-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성남시 조례, 한시적 위기 사유 추가) ※ 한시적 운영(‘20.3.9.~‘20.6.30)
4. 신청방법(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붙임 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 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자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 (재 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성남시), 농어촌 101백만원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단,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기준 중위소득의 65% 수준 : 4인 3,087천원) 공제
○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지원기간) | ||
금전 ․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0,000원(4인기준)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0,000원 이내(회) | 2회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22,900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1450,500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4회)③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지체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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