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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세대주 변경, 은행에 물어봐야할까? 아파트 청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세대주' 전략에 고심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청약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넣어야 한다면, 배우자를 세대주로 바꿔야 하겠죠? (물론 부부 모두 청약통장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전세자금대출이 들어가 있다면 더 복잡합니다. 은행 몰래 세대주를 바꿨다가 해당 은행에서 세대주 교체 사실을 알고서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한다면 앞이 깜깜해지겠죠?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가?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순위)에 영향이 없는가?"입니다.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임대인이 아니라도)에게 임차인으로서 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복잡한 법률용어가 난무하지만 결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출과 전세금반환채무 등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왜 전세 들어갈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 한다고 하는지막연하게만 그런가보다 하지말고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죠?1.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대항력이 무엇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