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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

코로나 재난지원금(성남시)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이슈들이 정치화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자 시작된 재난지원금이 수혜자 범위와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과 금액 등으로 인해서 쉽게 정치 이슈가 되고 선거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알건 알고 챙겨야겠죠? 차별화 전략인지 성남시는 또 이상한 작명을 시도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이름 짓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부르면 다른 사업인것 같고 창의적인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 이름도 생소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은 크게 "신청사업"과 "지원사업",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에.. 더보기
성남시, 이러다가 특별재난지역 선정? 성남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유명 종합병원인 분당제생병원 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분당제생병원에 마련된 대응팀에 파견 근무를 하던 분당보건소 팀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제생병원 원장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두통과 콧물 증상으로 감염증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한다. 2020년 3월 18일 오전 기준 분당제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29명.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61명 (성남시 외 지역 포함). 3월 18일 13시 기준 성남시에서 발표한 성남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87명이다. 이 정도면 성남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는건 아닐까.... 검색해보니 특별재난지역은 아래와 같이 선정된다고 한다... 더보기
코로나 긴급복지지원 제도(성남시) 1. 신청기간 : 연중2. 소득 재산 기준 : 35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재산 11,800만원 이하-금융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3.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붙임 참고)-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성남시 조례, 한시적 위기 사유 추가) ※ 한시적 운영(‘20.3.9.~‘20.6.30) 4. 신청방법(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붙임 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 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