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똘똘한 한채의 시대도 끝났다! (by 이승현X신사임당) www.youtube.com/watch?v=wLrZjYRa7OA&t=830s 이승현 회계사님 - 나라감정평가법인 고문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고려대 경영학 학사 ※ 요약 1.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더 강화된다.(거주 10년 + 보유 10년 = 장특공제 80%) 2. 내년부턴 다주택자 기존주택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재산정 3.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 결론 : 똘똘한 한채의 시대 끝났다. 세법 모르고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없었다. 고가주택에 한해서만 9억원 초과부분에 과세를 하지만 오랫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어 실질 부담이 크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