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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홈 vs 주택도시기금 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국민은행 통장이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이 아닌 은행 통장이면 금융결제원에 들어가서 해야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은행 통장인지와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 접속해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생성되는 경우 청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 있는 청약가점 계산기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 더보기
청약자격 점검 (체크리스트) 바야흐로 청약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크게는 두가지 이유로 청약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7월말부터 적용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내집 마련을 꿈꾸는 대기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청약을 했다가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청약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원본파일은 맨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청약제한사항 점검 https://sspiao.tistory.com/115 청약대기자 필독! 바야흐로 "청약의 계.. 더보기
[청약정보]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