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조건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은 소득조건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특히 올해는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이 남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아래 내용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청약조건에 대해서는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1. 일반공급 ㅇ 공급대상 :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ㅇ 청약자격(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