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시 □ (지정범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1년(’20. 6. 23. ~ ’21. 6. 2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