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린이 주택 청약 기초! (2020년 주택업무편람, 국토부)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매매시장이 아닌 청약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같은 희한한 방법도 만들어 내고요. https://news.v.daum.net/v/20200908222814039 공황구매 잠재운다..3기 신도시 등에 6만 채 사전청약 [앵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6만 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내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60~85㎡ 면적의 중형 아파트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news.v.daum.net 어차피 내일 줄 사탕을 오늘 준다고 달래는 꼴 아닐까요. 그래도 정부가 청약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로또급의 분양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청약시장에 대해 무지하다면 .. 더보기 청약제도 개편, 내집 마련 쉬워질까?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공을 들이며 홍보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기존에는 국민주택에만 공급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에는 공급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 공급하게 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되면서 소득요건을 신설한 것이므로, 소득요건 완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3. 첫집 마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100% 감면은 1.5억 이하인 경우이고.. 더보기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조건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은 소득조건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특히 올해는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이 남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아래 내용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청약조건에 대해서는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1. 일반공급 ㅇ 공급대상 :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ㅇ 청약자격(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 더보기 주택의 구분 - 국토교통부 1. 용도에 따른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가.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포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