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의 구분 - 국토교통부 1. 용도에 따른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가.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포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