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동네에도 있는 새마을금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아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알아두면 좋은 것들!
1. 같은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도, 이름 한자라도 다르면 별개 법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의 새마을금고들. 인구 15만 명도 안 되는 종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끼리
단 한 지점도 같은 새마을금고 법인인 곳이 없다. 인구 15만명 종로구 안에 새마을금고 법인이 36개나 난립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했으므로, 온라인 통장이라면 어느 금고에 가서라도 입출금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전국 금고별로 이어진 공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ATM에서도 비밀번호/통장 승인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연락처나 주소 등이 바뀌어도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해서 전체 금고에 있는 연락처나 주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름은 같더라도 회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고마다 달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걸까?
2.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님!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동일인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
만에 하나 중앙회에 설립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을 지원받아 예금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참고자료 : 나무위키,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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