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전매제한 제도(주택법 시행령 제73조) ㅁ 개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 ㅁ 도입배경 ◦ 과거 '60~'70년대에 고도 경제성장 만큼이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인구와 가구의 도시집중과 증가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극에 달하였음 - 따라서, 1960년대 이후에 주택부족문제의 해결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이었음 ◦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투기가 성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