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 여부(임대차계약신고이력) 확인 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 마이페이지 글자클릭 → 나의등록현황 → 주민등록번호검색 → 신고이력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신고를 성실히 하신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렌트홈 홈페이지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에 자진신고 및 이력확인 방법이 동영상으로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어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해야 될까요?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하는 방법 https://sspiao.tistory.co..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