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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서와~ 아파트 청약은 처음이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로 확실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2020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준공실적을 제외하고는 인허가, 착공, 분양의 분야에서 모두 전년 및 5년평균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큰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뿐 아니라 9월까지도 분양물량 가뭄이 심각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높은 청약 경쟁률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약을 처음 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한번 더 체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제 나름대로 "이정도는"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적어보려 합니다. 빠진 부분이 물론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더보기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홈 vs 주택도시기금 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국민은행 통장이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이 아닌 은행 통장이면 금융결제원에 들어가서 해야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은행 통장인지와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 접속해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생성되는 경우 청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 있는 청약가점 계산기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 더보기
주택의 구분 - 국토교통부 1. 용도에 따른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가.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포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