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음 기준 - 생활소음(2019.12.31.개정)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도 심각하지만 요즘에는 소음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소음들도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음을 크게 1. 공장소음 2. 생활소음 3. 교통소음 4. 항공기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소음(층간소음 포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소음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