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시점 기준 취득세 계산해보기(한눈에 뙇!)[2020.08.12. 시행 지방세법 기준]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로 들어간다! 취득세(부동산)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입력하라는 빈칸에 아는 숫자들을 넣어보자! 귀찮을뿐 어렵지는 않다. 그냥 결과가 아래처럼 뙇!하고 나와버린다.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