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알아보기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효과면에서는 유사합니다만 납부기한 연장의 대상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징수유예의 대상은 고지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아래 법령에 기재되어 있듯이 징수유예든 납부기한 연장이든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령상으로는 세무서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먼저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령을 그대로 싣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설명자료와 신청서 양식을 하단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