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복잡한 법률용어가 난무하지만 결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출과 전세금반환채무 등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왜 전세 들어갈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 한다고 하는지막연하게만 그런가보다 하지말고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죠?1.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대항력이 무엇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