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어떻게?
범피아오
2020. 4. 20. 22:34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왜 해야되는지는 앞에 글에서 보고 오셨죠?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왜? https://sspiao.tistory.com/66 |
그럼 이제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2. 임대주택 및 임대차계약 신고현황 조회
3.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바로가기
4. 임대주택 불러오기
5. 임대조건사항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6. 자진신고 민원신청
7. 민원신청 완료 및 신고내역 확인
이제 화면과 함께 볼게요.
1. 로그인
먼저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에 접속합니다.
- ① 메인화면에서 [자진신고] 클릭
-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
* 신규회원인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2. 임대주택 및 임대차계약 신고현황 조회
- ③ [마이페이지] 클릭 후 [나의 등록현황]을 선택
- ④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 현황” 체크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클릭
- ⑤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⑥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현황’ 조회 가능, 내용 [보기]를 클릭하여 세부내역 조회 및 출력 가능
3.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바로가기
- ⑦-1 임대주택의임대차계약신고가 처음이면“임대차계약최초신고”[바로가기]클릭
- ⑦-2 임대차계약 신고내역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바로가기]클릭
- ⑧ 해당 화면으로 이동 후[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클릭
4. 임대주택 불러오기
- ⑨ [임대주택 불러오기]를클릭하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할 임대주택을 선택
5. 임대조건사항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⑩ 임대조건사항 입력할 임대주택을 선택
- ⑪ [추가] 클릭하여 임대조건사항 기입란이 생성되면 조건사항을 입력
- ⑫ 하단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끝까지 당겨 기입란을 이동,임차인 정보를 입력
- ⑬ [구비서류] 클릭하여 자진신고서(자료실 다운로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 임대차계약 건별로 증빙서류 등록(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등)
-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는 반드시 임대주택 호별로 각각 등록
6. 자진신고 민원신청
- ⑭ [신청서보기]를클릭하여 자진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
- ⑮ [임시저장] 후[민원신청]을클릭하여 민원신청 화면으로 이동
- ⑯ 신청인 정보와 민원내역을 검토하고 [확인] 클릭
7. 민원신청 완료 및 신고내역 확인
- 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민원신청] 클릭하여 공인인증을 완료하고 “민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으로 민원 신고
- ⑱ [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관리]에서 [보기] 클릭하여 신고 내역 및 임대차계약 신고서(변경신고서) 출력 가능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왜? https://sspiao.tistory.com/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