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왜?

범피아오 2020. 4. 20. 22:02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 여부(임대차계약신고이력) 확인 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 마이페이지 글자클릭 → 나의등록현황 → 주민등록번호검색 → 신고이력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신고를 성실히 하신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렌트홈 홈페이지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에 자진신고 및 이력확인 방법이 동영상으로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어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해야 될까요?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하는 방법 https://sspiao.tistory.com/67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어떻게?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왜 해야되는지는 앞에 글에서 보고 오셨죠?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왜? https://sspiao.tistory.com/66 불러오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sspiao.tistory.com


그동안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하였습니다.

정부가 공급하기 어려운 임대주택을 민간이 공급해준다면 

서민에게 더 많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임대사업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서 주택투자수요를 부추겨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1. 많은 임대주택을

2.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데요.

정부 소유가 아닌데 가격과 수량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세금 혜택을 통해서

많은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많이 공급하기

전체 시장에서 보자면 많이 공급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임대공급을 해야 임대공급이 많아지는게 당연하지요.

그러려면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임대공급을 하되 오랜기간 임대를 하면 시장에는 많은 임대물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혜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을 통해서

오랜 기간동안 임대공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임대공급을 할수록 혜택을 준다고 할 때 그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정부가 임대공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 수단이 바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저렴하게 공급하기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기간내 임대료 증액률을 임대료의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겠죠?

위 법률에 따르면 증액률 조항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시에는 임대등록을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혜택도 모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각하기 쉬운게 보통 임대료 증액이라고 하면 월세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임대료 인상률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하면 3천만원이 날라갈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법률 찾아가면서 직접 계산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렌트홈에 나와있는 "임대료인상률 계산" 메뉴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그래서 나는 왜 해야 하는가?

저도 공부도 할겸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정부 입장에서 보다보니까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지 위주로 설명이 되어 버렸네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왜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입니다.

2020.06.30.까지 과거 놓친 신고를 뒤늦게 하더라도 과태료 면제(한시적 혜택)되는 것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내용은 핵심 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의 주민등록지나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계약일로부터! 계약시작일이 아니라!)

 *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등록 이전 계약내용도 신고해야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

 과태료 면제 대상(기한내 자진신고한 경우) :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1천만원, 표준임대차계약 미사용에 따른 1천만원

▶ 참고기사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3/20/0001

 

문답으로 보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해야할 일들이 많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임대차계약 내용의 신고다.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3월 2일부...

www.taxwatch.co.kr: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