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식
소음 기준 - 생활소음(2019.12.31.개정)
범피아오
2020. 8. 12. 23:38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도 심각하지만
요즘에는 소음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소음들도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음을 크게 1. 공장소음 2. 생활소음 3. 교통소음 4. 항공기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소음(층간소음 포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소음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층간소음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